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간이과세자일 때 신용카드매입 공제가 아예 불가능해서 무조건 일반전표로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가능한 사항들은 매입매출전표, 불가능한 사항은 일반전표로 넘기나요?
(위 내용,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간이냐 불가능 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내가 일반과세자고 매입처가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발행O 간이 -> 세금계산서,카드,현영 등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금계산서발행X 간이 -> 세금계산서,카드,현영 등 모두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