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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도마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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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를 했고 잔금을 치른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기전 현관 인터폰이 되지 않아 문의를 하니 매도인이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현관 인터폰을 교체하는데 어차피 교체시 개별 현관 인터폰도 바꿔야하니

그때 바꾸면 된다라고 말을해서 그런줄 알고 계약을 하고 잔금도 치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공동현관 인터폰 설치를

언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인터폰 교체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작동인 것을 전제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거나 곧 교체될 것을 전제로 매수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을 청구해볼 수 있겠지만 아파트 매매대금 대비 인터폰의 교체비용이나 교체될 예정에 있었던 것은 맞는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공동현관 인터폰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 현관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할 의사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매도인이 대답을 회피한 채 공동현관 인터폰 설치에 관한 기망한 한 것으로 보여, 이 때 현관 인터폰 교체비용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했다는 등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터폰과 같은 설비 등의 경우 중요한 설비라고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그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미리 약정을 하여야 하는데 약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