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지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말에 1주택을 보유중이며, 이 주택으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차입을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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