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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산양149
러블리한산양149
22.02.03

전세 준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대로 작년(2020년 연말정산)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상이 맞는건 아는데,

2021년 9월 전세를 주고,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력할 때 실거주 상태가 아니라

대상이 안된다고 체크가 되었는데,

혹시 1월~9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월31일 기준 실거주가 아니면 2021년꺼를 통째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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