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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2.15

휴대폰 해지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이 11년간 해지가 안되서 매달 8만원씩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가 되고 있엇데요 (11년전 저는 skt에서 kt로 이전 신규가입)


통신사에 전화해서 환불요구하니 오후에 다시 연락준다고하는데..

해지 누락한 대리점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출금확인 못한 본인 책임으로 물리고 환급을 안해줄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통장으로만 내용을 확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통신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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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 거부된다면, 질문자님 명의의 회선이 남은 것에 대하여 누락한 대리점에 손해배상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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