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휴대폰이 11년간 해지가 안되서 매달 8만원씩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가 되고 있엇데요 (11년전 저는 skt에서 kt로 이전 신규가입)
통신사에 전화해서 환불요구하니 오후에 다시 연락준다고하는데..
해지 누락한 대리점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출금확인 못한 본인 책임으로 물리고 환급을 안해줄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통장으로만 내용을 확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통신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