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신고를 해야할까요?
금년 6월 아버지께서 작고 하시고 남겨 주신것이 조금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후 돌아가셨고 동생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과의 공동소유 땅 500평, 평당 기준가 12만원 이고 동생은 상속 포기 했습니다
예금 2천5백 만원, 사망보험금 2천만원 입니다
장려 비용으로 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례들을 보니 5억이하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