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신고를 해야할까요?
금년 6월 아버지께서 작고 하시고 남겨 주신것이 조금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후 돌아가셨고 동생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과의 공동소유 땅 500평, 평당 기준가 12만원 이고 동생은 상속 포기 했습니다
예금 2천5백 만원, 사망보험금 2천만원 입니다
장려 비용으로 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례들을 보니 5억이하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이 상속공제등으로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이경우 무신고 하여도 발생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상속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추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감정평가진행하여 상속세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취득세와 상속세는 별개 입니다, 6개월 내 구청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일괄 5억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상속공제 5억원은 해주며 일반 장례비용 공제도 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땅에 대해서 상속등기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공제는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공제되는 것으로 2억원이 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인적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해줍니다. 따라서 5억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신고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5억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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