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등으로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이경우 무신고 하여도 발생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상속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추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감정평가진행하여 상속세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공제는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공제되는 것으로 2억원이 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인적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해줍니다. 따라서 5억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