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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들소300
공손한들소30024.03.30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어머니 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대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금액은 양도세 제외 11억이고

이중 어머니 지분(상속시 55%로 합의)인 5억5천에 대해

아들 2명과 고인인 큰누나의 지녀 2명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어머니 재산은 생활비로 사용워해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매매한 지분 5억5천이 전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참고로 어머니 연세는 92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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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 부분은 현재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으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증여하는 것 보다는 상속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서 차후에 진행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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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당장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절세가 많이 됩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차용으로 사용하시고 추후 상속시 정리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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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후에 어머니의

    상속지분가액에 대하여 어머니의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 의료비 정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자녀게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나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의 유고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자녀 등에게 일부 금액의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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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재산이 총 5.5억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증여세만 미리 납부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망당시에는 최소 5억 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5억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상속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를 받게 된다면 5천만원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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