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후에 어머니의
상속지분가액에 대하여 어머니의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 의료비 정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자녀게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나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의 유고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자녀 등에게 일부 금액의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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