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어머니 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대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금액은 양도세 제외 11억이고
이중 어머니 지분(상속시 55%로 합의)인 5억5천에 대해
아들 2명과 고인인 큰누나의 지녀 2명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어머니 재산은 생활비로 사용워해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매매한 지분 5억5천이 전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참고로 어머니 연세는 92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 부분은 현재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으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증여하는 것 보다는 상속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서 차후에 진행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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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당장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절세가 많이 됩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차용으로 사용하시고 추후 상속시 정리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후에 어머니의
상속지분가액에 대하여 어머니의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 의료비 정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자녀게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나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의 유고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자녀 등에게 일부 금액의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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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재산이 총 5.5억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증여세만 미리 납부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망당시에는 최소 5억 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5억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상속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를 받게 된다면 5천만원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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