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기비용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