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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세 질문

이번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저를 제외한 두명의 누나와 동생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머니와는 일찍 이별을 하셨습니다.

장례비 몇백과 다른 미납금액이 소액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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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억이라는 금액 내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말해 받으실 재산의 금액이 5억이 되지 않으면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짧은 답변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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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상속세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상속세는 배우자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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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기비용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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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공제 등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는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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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이 무엇이며, 그 상속재산들의 평가액이 얼마인가 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재산들의 평가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셔야 상속세 간이계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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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 - 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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