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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선충당금 머입니까? 처음듣는데?

아파트 수선충당금? 이라고 해야하나요

무엇입니까? 더 길엇던것 같은데 수선충당금

밖에 생각이 안나요?

주는거? 받는거?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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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매월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만기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모든 세대에 향후 아파트 공용부분의 수리등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관리비에 더해서 받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소유주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유자(집주인) 대신 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관리실에 연락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걸 임대인에게 주고 그 금액을 돌려받고 나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적립해야합니다.

      아파트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때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총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돌려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