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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코인으로 번 수익은 어떻게 증명하고 미리 신고하나요?

아직 과세되고있지않아서 신고할 방법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엄청 큰 수익이아니라서 자금 출처조사 같은게 나오지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먼저 신고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또 그냥 거래내역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뭔가 계산을 더해서 제출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자금 및 거래내역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