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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4.08

코인투자로 번돈은 연말정산때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코인투자로 번돈은 연말정산때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아직 법적인 제재가 없는걸로 아는데...소득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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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25년 부터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되고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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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투자의 수익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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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헤서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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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에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기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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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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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신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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