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헤서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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