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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나팔새278
지방세 특혜 제한법이 1.1일자로 개정됐다고 기사를 봤습니다.22년 1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그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가격과 소득 상관 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해도 되는 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주택가액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로 50~100%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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