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3.06.26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처음 구입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부득이 실거주 못하고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에도

감면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취득세 감면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하였으나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위 조건없이 모든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를 포함하나,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실거주 조건은 취득일부터 90일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하여야합니다. 만약 3년미만 상태에서 임대차,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1년이내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해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하고 3년거주해야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취득세 양식을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취득세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7%의 취득세가 있는데요. 집을 매매할 때도 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취득세는 물건에 따라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주로 붙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첫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둘째,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셋째, 3억(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3억 이상의 물건 구매 시에는 생애 최초 구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군요. 계획을 잘 짜서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1.5억 원 이하의 물건의 경우 100% 면제이고, 1.5억~3억 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1.5억~4억 원 이하)의 경우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구성원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는 통상적인 것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구청 등에 전화를 꼭 하셔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