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취득세 양식을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취득세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7%의 취득세가 있는데요. 집을 매매할 때도 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취득세는 물건에 따라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주로 붙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첫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둘째,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셋째, 3억(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3억 이상의 물건 구매 시에는 생애 최초 구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군요. 계획을 잘 짜서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1.5억 원 이하의 물건의 경우 100% 면제이고, 1.5억~3억 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1.5억~4억 원 이하)의 경우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구성원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는 통상적인 것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구청 등에 전화를 꼭 하셔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