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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18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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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가격 12억 미만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취득세 200만원한도로 감면됩니다.다른조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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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건은

    12억이하 주택을취득시 감면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5천만원 초과시 취득세 50%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가능합니다.

    또한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을 상속을 제외한 사유로 취득하거나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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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100%를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로 매매계약서와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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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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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면 되며 취득세 납부시 관할 지지체에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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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함)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에 대하여 200만원까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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