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함)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에 대하여 200만원까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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