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아래 사항을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영리가 목적이 아니지만 블로그나 유투브등으로 활동하면서 부가적을 광고수익등 생길수가 있으며, 만약 문제가 될수 있다면 상기 공무원법 제64에 의거 소속 기관장등이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등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걸고 허락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에드포스트가 아닌 (에드포스트는 영리가 목적이 아닌 블로그 활동의 부수적인것으로 간주될수 있음)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이나 금품을 협찬받는 행위'는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간주할수 있으며, 현재 재직중이신 공공기관의 겸직허가 내부규정에서 상기와 같이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이나 금품을 협찬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를 무시하고 제품협찬등을 받고 진행한다면 나중에 적발시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것은 현재 재직 중이신 공공기관에서 관련 부서 (인사부서 등)에 명확히 상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