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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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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쓰레기장에서 맥주병 가져가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맥주병 가져가서 팔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예, 자신의 집의 쓰레기 장에 버려진 맥주병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수거해서 수펴마켓에 가져다가

    공병 보증금을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때 주택가 앞에 놓인 재활용품은 아직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고, 수거업체가 가져가기 전까지는 배출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없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폐지줍는 노인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빈병을 무단으로 가져가려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정된 재활용수거함이나 공공분리수거장에 배출된 경우에는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라서 집앞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버린사람에게 인정되기때문에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하네요.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 팔아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물론 양이 적다면요.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 재활용장 같은 곳에 있는 재활용품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됩니다. 아파트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네에 아무도 관리 안하는 쓰레기장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면 절도죄에 해당되므로 그냥 안하는게 좋습니다

  • 집 앞 쓰레기장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다른데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집 앞 쓰레기장은 버린 게 아니라 공공관리 대상으로 보는데 쓰레기장에 맥주병 버리는 순간부터 개인에서 지자체나 관리 주체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무단 수거로 해석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지자체 또는 계약된 수거업체만 수거 가능하며 허가 없이 가져가면 무단 수거 행위로 간주합니다. 더군다나 맥주병은 보증금 제도 대상 용기이며 회수와 보상금 지급 문제가 있어 개인이 가져가서 파는 행위는 법으로 문제가 됩니다.

  • 가끔 길가다가보면 주택이나 빌라앞 길엷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 께서 주어 모으신것을 종종보는데요 법정의로문제없는것같습니다

  • 집앞에 있는 쓰레기 장에서 맥주병을 주워 파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쓰레기장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므로 쓰레기 장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맥주병은 누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갖다두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다 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팔아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겨우 병팔아서 벌려는 돈때문에 안좋은 일에 휘말릴여지를 주기보다 그냥 버려진 병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쓰레기장에 배출된 공병을 배출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 주체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 집앞에 쓰레기장이 누가관리하는것이아니라면 가져가도상관없을것같은데요. 말그대로 관리안하는 쓰레기니까요. 누가모은것이 아니라면괜찮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누군가 버린거다라는 정확한 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헌데 그걸 확인할수가 없죠 나중에 버린사람이 내가 나중에 팔려고 모아둔거다 라고 했을경우 피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