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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쥐293
대찬쥐29320.09.01

버려진 재활용 빈병 가져가는것은 범법행위 인가요?

아파트단지나 빌라 등등에서 소각장에 버려진 재활용이되는 비어있는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가저가는 행위는 범법인가요?

길가나 쓰레기통 주변 등에서도 비어있는 소주병 맥주병을가저가서 나에게 이익을 취한다면 범법인가요?

아파트단지나 빌라등 쓰레기를 모으는곳에서 가저온 빈 소주병 맥주병도 저의 이익을위해 사용 될겁니다

범법행위인지 합법인지 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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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폐지, 재활용 품을 판매하여 이에 관한 수익을 가지고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단 등의 사용을 위한 공동 재활용품을

    무단을 가져가서 이를 판매 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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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빈병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를 모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시면 절도죄의 책임을 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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