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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랍스타59
과감한랍스타5923.08.16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사무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법인의 직원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입주및 인테리어 후 임차인이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재 작성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재작성시 유의 할 점이나 명시해야할 것 ( 확인해야할 서류) 가 있을까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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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고 법인으로 변경시 임차인변경 계약이며 차후 임대차계약종료후 법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최초계약인의 서명 및 날인 , 동의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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