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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랍스타59
과감한랍스타5923.08.11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시 해야할 것

자가건물에 사무실 계약건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고 보증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회사 법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것으로 알았는데, 해당 회사 외국인 직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 하였고, 입주전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계약과 계약서는 어떻게 정리 해야하고 임대차계약을 새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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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에 회서명의로 계약서 변경을 하려면

    1차 기존 외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회수하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외국인이 서명한 반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차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 발행해 줍니다. 실제로 보증금거래는 없어도 서류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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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실때 기존계약서 내용잘넣으시고 바뀐부분 채크하셔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기존에 했던 계약서는 모두 파기하시면 됩니다

    잘모르시겠으면 부동산에 가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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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에게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타에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경우 처음부터 계약서를 다시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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