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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아파트도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도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어디에다 내놓아야 하는지요 ?

벼룩시장은 별루인것 같고요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도했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마무리하는 절차는...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쓰고 대서료만

주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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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매매거래도 얼마든지 직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쉽게 생각되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고 신뢰하기가 힘든 거래로 기피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의 거래특성상 복잡한 권리관계의 확인과 매매 대금의 결정과수수가 이루어질 때, 쌍방간에 분쟁과 마찰이 예상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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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뿐아니라 모든 주택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직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을 찾으셔야 하는데 부동산 어플이나, 벼룩시장등을 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 보입니다, 직거래라고 해도 등기이전 과정도 있기에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급하시면 되나 이는 해당 부동산과 협의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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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벼룩시장,교차로,피터팬좋은방구하기 등등

    매매시 셀프로 등기,취득세 납부 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보통 법무사를 부릅니다.매수인쪽이든 매도인쪽이든 법무사를 불러 법무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부탁해도 됩니다.

    법무사에서 마무리도 다 해주기때문에 법무사의 업무를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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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직거래의 경우 보통 가족 증여를 빙자한 매매입니다.

    실제 직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것도 많고 문제생길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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