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매매거래도 얼마든지 직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쉽게 생각되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고 신뢰하기가 힘든 거래로 기피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의 거래특성상 복잡한 권리관계의 확인과 매매 대금의 결정과수수가 이루어질 때, 쌍방간에 분쟁과 마찰이 예상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