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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이모
도담이모21.05.10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원 재산합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원 재산합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자매만 있는 세대인데 근로장려금 안내톡을 받았습니다.

같은세대는 맞는데 형제자매도 재산합산 2억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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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및 자매는 동일 세대원이라도 단독가구로 보아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재산이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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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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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시 세대원의 재산 규모를 고려시 세대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결국 형재자매 관계는 세대원에서 제외되므로 재산규모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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