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원 재산합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원 재산합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자매만 있는 세대인데 근로장려금 안내톡을 받았습니다.
같은세대는 맞는데 형제자매도 재산합산 2억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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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및 자매는 동일 세대원이라도 단독가구로 보아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재산이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산정시 세대원의 재산 규모를 고려시 세대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결국 형재자매 관계는 세대원에서 제외되므로 재산규모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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