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산정시 세대원 동거인(가족아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저 : 세대원
친구 :세대주
제(세대원)가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싶은데요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세대주도 포함해서 2인가구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1인가구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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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초등본을 뗐을 때 동거인으로 적시 되면 소득 산정 시 동거인으로 포함됩니다. 동거인 되시는 분이 주소지 등을 지금 살고 계신 주소로 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계비속이나 친인척일 경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포함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별도로 소득이 산정되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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