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굿즈,소품샵 예비 창업자입니다. 14세 이상 품목 수입시 질문있습니다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일본산 캐릭터 굿즈(인형, 키링 등)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KC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통관 시 필요한 준비 서류, 그리고 주의할 사항(라벨링 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HS코드 기준으로 어떤 분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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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일본산 캐릭터 굿즈(인형, 키링 등)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KC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통관 시 필요한 준비 서류, 그리고 주의할 사항(라벨링 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HS코드 기준으로 어떤 분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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