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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왕나비48
훌륭한왕나비4823.11.22

일본 소품 수입 (캐릭터완구,스티커,휴대폰고리 등)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관세사님 필요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존에 악세사리류 같은 작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나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온라인소품샵처럼 운영을 해보려하는데 수입관련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유튜브 보면서 알아가고 있으나 질문해봅니다..!

​우선 제가 하려는건 작은 캐릭터 제품들로 완구,스티커,휴대폰고리 등 작은제품들로 흔히 소품샵에 팔것같은 제품들이구요. 많은양의 수입은 아니고 초반에는 작게 수입하여 진행해보려하며 슈퍼딜리버리에서 배대지로 보내서 제가 받으려 합니다! 이로인한 과정에서 사업자통관부호가 필요하고 수입에 의한 관세를 지불해야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초반이라 우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싶은데 관세신고를 스스로 하기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많아서 이렇게 진행하려면 관세사님이 꼭 필요한가요? 또한 관세사님 통해서 수입을 진행하려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입절차가 궁금합니다!
슈퍼딜리버리 -> 배송대행지 -> 이후 배송받는 절차를 세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외에도 꿀팁이나 반드시 필요한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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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액 물품의 통관의 경우 관세사 수수료는 최저요율로 부과되므로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여러군데의 관세사 견적을 받으신 후에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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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액이라 직접 수입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셨을 때 관세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되며, 가격은 해당 답변에서 공개할 수는 없으나 여러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절차는 일반적으로 주문 - 배대지 - 우리나라 입항 - 수입신고 - 물품 반출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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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가격,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건당 3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을 최초로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절차는 딜리버리를 통하여 특송물품을 발송하게되면, 한국에 도착한뒤 간이통관을 진행하고 이 후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국내운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를 통하여 물품을 상담받으시면 추가적으로 수입요건 등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초수입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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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배송대행지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으실 예정이라면 배송대행지에서 계약한 포워딩 또는 특송물류업체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통관관세사도 자동으로 배정되어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다품종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직접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검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대응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통관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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