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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쇠오리103
순수한쇠오리10323.06.24

오픈채팅의 사람들이 제 개인정보도 알고 계속 비난하고 제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이나 고소 같은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오픈채팅을 꽤 오래했고 그만큼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중 성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거짓말을 여러번 쳤고 그거에 마음이 상한 오픈채팅 사람들이 절 비난하는 방을 따로 파서 욕을 했고 다른방에서도 절 비난하고 제 본명을 말하고 전화번호에 실제 프로필까지 알고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실제 프로필로 문자를 해 절 비난하거나 거짓된 말들이 수두룩 올라왔었고요 지금은 다 차단했지만 한명은 제 실제 친구와도 연락하고 있고요 언제 제 개인정보가 털릴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고요 완전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이게 사이버불링에도 포함되나요? 법적이나 비슷한걸로 처벌이라던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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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에 대하여 위 기재된 내용의 정도만큼 알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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