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해당 사안의 유출된 정보 등 그 중대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