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인데 주택청약으로 당첨되었을경우 바로 판매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넣어서 당첨되면 당첨권도 바로 팔수있는건지 또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또 만약 집을사려고 중도금까지 낸다음에 판다면 언제이후팔수있는지 .. 법이 많이바뀌었다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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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공고문에 전매제한이 나옵니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계약 후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 한 곳이 있고, 6개월~1년 이후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까지는 분양권 매매가 금지며 (일부 민간택지는 가능)
소유권 이전 후에도 짧게는 1년 최대 10년까지 전매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우선 청약지역과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소유권이전까지 팔수 없습니다. 만약에 팔게되어도 명의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세는 기간에 관계없이 50%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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