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공고문에 전매제한이 나옵니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계약 후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 한 곳이 있고, 6개월~1년 이후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까지는 분양권 매매가 금지며 (일부 민간택지는 가능)
소유권 이전 후에도 짧게는 1년 최대 10년까지 전매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우선 청약지역과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