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최근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의 소개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언제팔아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