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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2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언제 팔아야 하나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최근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의 소개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언제팔아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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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2

    안녕하세요.

    결혼, 상속, 증여, 부모봉양합가 등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매입

    2.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3. 두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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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하고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해야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취득 분에대해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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