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하고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해야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취득 분에대해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