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냉정한청설모65
냉정한청설모6521.03.18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가구2주택

2013년 10월에 동탄1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입주하였다.
2008년에 구매한 인천 계양구 소재의 빌라를2019년 12월에 어머님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2020년 7월 즈음에 두곳 모두 조정지역에 지정되었다.

증여받은 인천 (계양구) 소재의 빌라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동탄1의 아파트를 몇년안에 매매해야 하는지?
(증여에 대해 조정지역전에는 3년내 이전 소유주택매매로 알고 있음)

2) 두곳중 하나의 아파트는 2024년 인천 재개발 아파트 완공 이후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


3) 2개의 아파트를 앞으로 10년 동안 보유후 두곳중 하나를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나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