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가구2주택
2013년 10월에 동탄1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입주하였다.
2008년에 구매한 인천 계양구 소재의 빌라를2019년 12월에 어머님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2020년 7월 즈음에 두곳 모두 조정지역에 지정되었다.
증여받은 인천 (계양구) 소재의 빌라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동탄1의 아파트를 몇년안에 매매해야 하는지?
(증여에 대해 조정지역전에는 3년내 이전 소유주택매매로 알고 있음)
2) 두곳중 하나의 아파트는 2024년 인천 재개발 아파트 완공 이후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
3) 2개의 아파트를 앞으로 10년 동안 보유후 두곳중 하나를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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