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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달팽이81
귀여운달팽이8123.10.30

LH 입주 전에 해야 할 것들 아래 사항들 맞나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받기 -> 이걸 해야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27일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게 전세계약서 맞나요?

3. LH 신청할 때 주소를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로 신청했는데 계약된 LH로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4. 보증금 증액 신청을 해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전체 금액의 5%를 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본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만 냈는데 증액 신청을 하고 추후에 추가 계약금을 내면 저절로 계약서도 변동이 되나요?

제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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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기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입주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 부여는 입주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이하

    2) 만 19~34세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3) 주택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

    4) 중복 대출이 없음

    2.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그것이 전세계약서가 맞습니다.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전자 계약서는 LH 청약선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LH 신청할때 주소를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신청하셨다면 계약된 LH 로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단 주소변경은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4. 보증금 증액 신청을 해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 추가 계약금을 내시면 저절로 계약서도 변동이 됩니다. 보증금 증액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증액 신청후에는 가상 계죄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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