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이 과세환율이 정해지는 시기가 되며 수입신고필증 상 환율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