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도로로 인하여 차량파손시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중 너무 어둡고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도로가 빗물로 인하여 파손된것을 알지 못하여 그만, 자동차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차량하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다면 이런,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 관리 공단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고속국도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유실, 파손 등으로 차량이나 인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체 단체 또는 도로교통 관리 공단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이 유실되거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 관리 주체에게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관리상의 부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도로 관리상 하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장면이 있는 블랙 박스와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블랙박스 나 CCTV 등)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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