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관리상의 부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도로 관리상 하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장면이 있는 블랙 박스와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블랙박스 나 CCTV 등)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