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가서 국민연금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이것 때문에 상의하러 건강보험 징수팀 사무실에 갔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문의를 할 때에 알아보니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얼마를 내야 한다고 오냐고 물으니 재산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사업소득은 지금 시점에서는 직전 년도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사업소득이 현재 적용되어서 납부되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건강보험료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인 400만원 기준으로 하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를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재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까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출내역까지 파악해서 정산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정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제가 월세를 살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니 자가집으로 지급했던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