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비트 측이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면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업비트)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해당 사안만을 놓고 보면 해당 장애(서버정지)에 대해서 업비트 측에서 관리 소홀 등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위 손해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