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엄격한오색조61
엄격한오색조6121.04.02

코인 거래소의 서버가 터져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인 거래소 중에 몇몇곳은 사람이 많이 몰리면 서버가 터져서 구매와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코인이 급락하는동안 팔지못해서 입은 손해나 급등하는 코인을 구매하지 못해서 얻지못한 잠재적이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잠재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직접 손해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지 시세의 하락 등의 이유로 그 손해의 경우를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서버의 관리 감독 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하게 고려해 볼 수는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버관리의무에 대한 과실을 사유로 들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