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직접 손해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지 시세의 하락 등의 이유로 그 손해의 경우를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서버의 관리 감독 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하게 고려해 볼 수는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