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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멧돼지46
진기한멧돼지4620.06.09

거래소의 운영상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거래소에서 마켓 서비스의 일부를 종료하면서 기존 미체결 주문들은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일괄 취소된다고 공지하였으나 주문이 취소 되지 않아 해당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거래소에 알렸고 그 날 밤에 전화가 와서 3일 뒤에 미체결 주문을 풀어주겠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처음 거래소에 알렸을 당시 바로 오류를 해결해 줬다면 1년 6개월간 가지고 있던 코인을 수익도 내서 팔 수 있었지만 거래소의 운영실수로 원금의 반을 잃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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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분명 일괄취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지만,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금의 반을 잃은 부분을 손해로 볼 수 있지 않느냐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주문이 일괄취소 되었을 때 바로 매도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댄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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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소의 과실로 원하는 시점에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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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거래소의 미체결 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와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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