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진기한멧돼지46
진기한멧돼지46

거래소의 운영상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거래소에서 마켓 서비스의 일부를 종료하면서 기존 미체결 주문들은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일괄 취소된다고 공지하였으나 주문이 취소 되지 않아 해당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거래소에 알렸고 그 날 밤에 전화가 와서 3일 뒤에 미체결 주문을 풀어주겠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처음 거래소에 알렸을 당시 바로 오류를 해결해 줬다면 1년 6개월간 가지고 있던 코인을 수익도 내서 팔 수 있었지만 거래소의 운영실수로 원금의 반을 잃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