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거래소의 미체결 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와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