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비용)

농지를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원인증서 작성, 검인, 세금신고 대행, 교통비, 채권매입매도대행, 등기신청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증명, 출장비등이 있는데 전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항목을 실제로 모두 지출했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