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면허증으로 1톤트럭을...

2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9인승까지 운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1톤 트럭은 3인승, 더블은 6인승인데 혹시 1톤 짐차(배달)는 2종보통으로 운전 못하나요?

법률 전문 상담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견인 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오토 면허 소지자는 오토 화물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면허로 4톤까지의 트럭을 몰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는 4톤 트럭은 없고 3.5톤 트럭이 있으므로 이 차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업용도 가능합니다.

      2종 오토면허라면 오토로 된 트럭만 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는 운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