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노란쭈꾸미187
노란쭈꾸미18721.07.20

2종보통 면허증으로 1톤트럭을...

2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9인승까지 운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1톤 트럭은 3인승, 더블은 6인승인데 혹시 1톤 짐차(배달)는 2종보통으로 운전 못하나요?

법률 전문 상담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견인 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오토 면허 소지자는 오토 화물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면허로 4톤까지의 트럭을 몰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는 4톤 트럭은 없고 3.5톤 트럭이 있으므로 이 차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업용도 가능합니다.

    2종 오토면허라면 오토로 된 트럭만 몰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는 운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