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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12.27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시 이렇게 기입해도되나요?

아버지게 1억을 빌리기전 차용증 작성하여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차용증 서식의 조항중

이자률 부분에 무이자 대여로 원금상환을 해야한다 라고 수정해도 되나요?

변제기간 부분에는 원금상환을 월 50만원씩 2038년 까지 갚겠다고 기입해도 되나요?

또한 차용인 주소 부분에 앞으로 제가 입주예정인 집주소를 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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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여야 된다 정해진바는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1억이라면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하고 실제로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해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시 기간은 특정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자율을 0% 작성 혹은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차용증 작성 당시의 주소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