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후 상환방법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돈을 빌린 후 상환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5년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 기준 매월 111,111원씩 입금인데 예를들어 4개월은 111,111원씩 입금하고
5개월 되는 날에 차액 19,555,55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할 경우 상환방법을 어떻게 기재 해야 하나요?
추가로 아버지께 2천만원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할 경우 15년이라는 상환기간이 적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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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2천만원을 15년동안 상환하는 것은 상환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상환기간을 10년이내로 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환여력이 안되시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