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께 오천만원정도 빌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질문1. 이때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야하나요? 무이자로 해서 이자율을 0%로 해도 되나요?
질문2. 차용증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꼭 발급해야하나요?
질문3. 확정일자를 등기소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 2장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2억1700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무이자에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계약등 계약을 하는 경우 개인간 확인차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이고 등기소 확정일자받을 때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2. 발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차용증 2장을 가져가시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필수가 아니며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