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시 이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버지께 오천만원정도 빌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질문1. 이때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야하나요? 무이자로 해서 이자율을 0%로 해도 되나요?

질문2. 차용증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꼭 발급해야하나요?

질문3. 확정일자를 등기소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 2장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2억1700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무이자에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계약등 계약을 하는 경우 개인간 확인차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이고 등기소 확정일자받을 때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2. 발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차용증 2장을 가져가시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필수가 아니며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