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올해 나온 연차수당을 12월 급여에 포함시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매달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퇴사시에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해가 끝나면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필수 지급 의무는 없는데... 연말이 끝나고 1월 급여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뿐만 아니라, 근속연수 기간에도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의무가 없어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급여나 12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