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부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말부로 퇴사하는 인원에게 퇴직정산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규정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