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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노린재25
호탕한노린재2523.08.07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인원에 연차지급 여부

매년 1월부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말부로 퇴사하는 인원에게 퇴직정산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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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연차휴가 발생일 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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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에 퇴사하여도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다면 퇴직 정산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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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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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에 미사용한 연차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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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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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부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말부로 퇴사하는 인원에게 퇴직정산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규정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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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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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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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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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점이 언제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그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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