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5년을 살았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새 집이라 청소를 맡기지 않아도 깨끗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집주인께서 오셔서 집을 보고 가셨는데 바닥 타일이랑 화장실 타일 낀 먼지를 보고는,, 화장실이랑 싱크대 바닥까지 업체 불러서
35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건 원상복구하고 가셔야한다. 이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맞으셔요.. 이러시는데 ,,, 원래 이런가요..? 이사 다니면서 청소비는 처음 듣는데,,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