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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전세 5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저희가 청소비 35만원 주라는데

전세에서 5년을 살았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새 집이라 청소를 맡기지 않아도 깨끗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집주인께서 오셔서 집을 보고 가셨는데 바닥 타일이랑 화장실 타일 낀 먼지를 보고는,, 화장실이랑 싱크대 바닥까지 업체 불러서
35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건 원상복구하고 가셔야한다. 이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맞으셔요.. 이러시는데 ,,, 원래 이런가요..? 이사 다니면서 청소비는 처음 듣는데,,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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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만기시에 청소비 지급하라는 얘기는 무리한 요구이고, 관행에도 없는 것입니다.

    입주시 청소비 특약에도 없으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시에 입주자가 청소하는 것이 기본이고, 만기시에 정리정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타일의 파손이나 벽지의 손상이 있다면 어느정도 원상복구는 하셔야하겠지만, 5년이나 살면서 때나 먼지 정도야 당연한건데 그것은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니 거절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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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유사한 판례들은 많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 도배나 장판의 마모같은 현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오염으로 인한 사항은 원상복구 또는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에 있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35만원으로 법원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상황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부분은 이사나갈때 아주 기본적인 정도만 청소하고 입주하는 사람이 입주청소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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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가능한 부분으로 그 집의 상태라는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보니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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