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수리 후 처음 들어가는 전세인데, 입주 청소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올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집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리 진행 중이었고 오늘 수리가 다 마쳐져서 확인하러 갔더니 공사할 때 쓰고 남은 자재부터 인부들이 먹다 버린 페트병 등 제대로 청소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말하니 원래 세입자가 입주청소 하는게 관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관례가 아니라 판례로 나온건 없었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목적에 맞게끔 계약 일자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청소 의무 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청소를 미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다 좋은 상태를 위해 임차인이 입주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으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주청소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르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자재 등 공사후 남은 것들은 임대인이 공사업체를 통해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만 봐도 알 수 있듯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청소 비용은 법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시에 청소비용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세입자가 청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