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주청소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르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자재 등 공사후 남은 것들은 임대인이 공사업체를 통해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