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수리 후 처음 들어가는 전세인데, 입주 청소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올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집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리 진행 중이었고 오늘 수리가 다 마쳐져서 확인하러 갔더니 공사할 때 쓰고 남은 자재부터 인부들이 먹다 버린 페트병 등 제대로 청소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말하니 원래 세입자가 입주청소 하는게 관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관례가 아니라 판례로 나온건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목적에 맞게끔 계약 일자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청소 의무 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청소를 미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다 좋은 상태를 위해 임차인이 입주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으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주청소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르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자재 등 공사후 남은 것들은 임대인이 공사업체를 통해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만 봐도 알 수 있듯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청소 비용은 법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시에 청소비용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세입자가 청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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