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알바를 2개월정도 하였고
알바소득은 3.3%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저도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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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규모와 공제항목 등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질문자님이 직접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