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자 비자로 올 수 있나요?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자 비자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온다면 비자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더 오래 있을 수 있는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전문가 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자 비자로 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 2. 27., 2007. 3. 5., 2016. 9. 29., 2018. 9. 21.>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입국 제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 비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 2주간의 격리를 거쳐 입국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관광 등의 무비자 입국 등의 경우 90일 의 체류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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