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만료날짜보다 3달정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전 정도에 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계약한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합의에 의해 진행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계약갱신을 통한 뒤 중도해지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최초계약이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시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의무를 지지 않고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이 기간을 연장해주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해주는것이고 주인과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본인이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된 후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적법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