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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3

원룸 계약만료전 몇달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원룸 만료날짜보다 3달정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전 정도에 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계약한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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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합의에 의해 진행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계약갱신을 통한 뒤 중도해지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최초계약이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시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의무를 지지 않고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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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이 기간을 연장해주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해주는것이고 주인과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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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본인이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된 후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적법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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