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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 자녀 3명, 총 4명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추후 어머니 사망시 그 지분 전부를 자녀 중 1명에게 상속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을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만약 어머니 사망시 자녀 중 일부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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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아버지 상속과 무관하므로 어머니의 유언장에 기재하셔야 하며, 공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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