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버님 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때 배우자와 자녀 상속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2.상속인들과 협으하에 5자녀가 같은 비율로 합의를 했다면 ㅇ이러한 ㄱ사항에 대해 절차가 궁금합니다
2번으로 진행할 경우 상속 및 세무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 3/7, 자녀들이 각각 2/7씩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하여 상속비율을 정할수도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자녀의 5할을 더 계산하여 상속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2.공동상속인간에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과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속과정은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2. 상속인들과 법정상속지분 외의 비율로 상속하기로 하는 경우,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