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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래60
호화로운고래6022.03.25

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비율은?

1.아버님 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때 배우자와 자녀 상속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2.상속인들과 협으하에 5자녀가 같은 비율로 합의를 했다면 ㅇ이러한 ㄱ사항에 대해 절차가 궁금합니다

2번으로 진행할 경우 상속 및 세무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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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 3/7, 자녀들이 각각 2/7씩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하여 상속비율을 정할수도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자녀의 5할을 더 계산하여 상속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2.공동상속인간에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과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속과정은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2. 상속인들과 법정상속지분 외의 비율로 상속하기로 하는 경우,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